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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섬진강댐 하류 예고된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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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501회 댓글0건 작성일20-08-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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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정린 위원장)는 27일 섬진·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건위는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실패와 댐관리 규정의 난맥상,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붕괴, 피해보상 대책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

문건위에 따르면 수공은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발효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 호우경보 및 주의보는 무려 61차례로, 수공은 급격한 수위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예비방류 조치도 없었다. 특히 두 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계획홍수위(EL.m)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21시간 10분동안 계획홍수위(197.7m)를 0.19m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지역 전체를 수몰시킬 수 있는 상황 직전까지 갔다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댐 관리규정 난맥상

1965년 준공 당시 만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및 계획 홍수위 등 제원을 보면 60여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원 조정을 하지 않았다. 홍수조절 용량을 결정하는 계획 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해 이번과 같이 300~40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 19개 다목적댐의 제원을 비교해 본 결과 총 저수용량에서 홍수조절 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2%인데 섬진강댐은 6.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8 년 보조 여수로 준공 이후 이수 목적의 유효 저수량만 늘어났고 홍수조절 용량은 변동이 없는 점으로 미뤄 용수공급량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댐관리 규정에 의하면 댐 상하류, 홍수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방류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붕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 조작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피해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이 예측됐으나 사전 방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았다.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 주범이라는 게 문건위의 설명이다. 댐이 소재한 곳은 전북 관내지만 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수공이 방류 등의 실패를 하면 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는 수습하고 복구하기에 바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이번 수해를 보면 수공은 이미 물 피해가 발생한 뒤 지자체에 팩스나 문자로 방류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댐관리 실패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도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현재 댐관리규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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