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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배상 못한다"…'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검사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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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066회 댓글0건 작성일21-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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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검사가 누명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항소장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진법을 풀어준 전직 검사 김모씨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와 함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이모씨도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최모씨(37)는 16세였던 2000년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당시 42세인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애초 이 사건 목격자였던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A씨를 붙잡았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김씨는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나중에 진범으로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영화 '재심'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씨와 가족은 이후 국가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체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3억2000억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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