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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일체 관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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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961회 댓글0건 작성일18-08-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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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이력이 공시된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3회 이상 비사건부서 인사 발령도 금지된다.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간의 사건관련 사적 접촉도 원천적으로 막힌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모두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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