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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등록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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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699회 댓글0건 작성일19-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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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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