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법정 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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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687회 댓글0건 작성일19-10-29 10:26본문
산단공 “1년 이상 가동 중단할 경우 입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국세청에 휴업신고 안 해, 계약 해지 대상 아니다”
현대중공업 “국세청에 휴업신고 안 해, 계약 해지 대상 아니다”
산단공, 법률적 검토 진행…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 주목
속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5월 29일자 1면)
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자 현대중공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산단공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지난 4월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 카드를 꺼내 들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최근 산단공에 “군산조선소는 ‘휴업’ 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28일 김관영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대응에 산단공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산단공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입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산단공이 승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자 현대중공업은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고 맞대응했으며, 이에 산단공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산단공은 지난 4월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 카드를 꺼내 들어 현대중공업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은 최근 산단공에 “군산조선소는 ‘휴업’ 중이 아니므로 입주 계약 해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28일 김관영 의원실과 산단공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휴업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국세청에 군산조선소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단공이 제기한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휴업’을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입주 계약해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대응에 산단공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산단공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입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적 해석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산단공이 승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군산조선소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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